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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4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첫마을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금남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전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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