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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소재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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