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3: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차량 이동 주차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운전 거리가 짧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