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29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몇 차례 있지만 2006년 이전의 전과인 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