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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9 2013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8. 22:16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5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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