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현장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 일대 CCTV 수사, 피의자 침입, 도주경로 사진 첨부, 범행 전후 피혐의자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CCTV 탐문 및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해, 피의자 여죄에 관하여, 피해를 당한 식당들의 공통된 잠금장치, 피의자특정, 사건 병합사유에 관하여, 피해품 내역 및 여죄 범행일시 등에 관하여, 피의자 현장 사진 제출, 현장 CCTV 영상 첨부),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