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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68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는 비록 원심판결 전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취지는 아니고 실제로 피해 회복도 거의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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