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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65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 EJ, R, FB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EJ, F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

],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

),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AE그룹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부터 AH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를 통하여 ㈜AE의 회사채를 매수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AE그룹 계열사 발행의 CP(기업어음), STB(전자단기사채), ㈜AE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ABSTB(담보부 전자단기사채) 등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AE, AF, AG의 회사채 등 발행 1) ㈜AE은 2012. 3. 30. AI, 2012. 5. 4. AJ, 2012. 6. 7. AK, 2012. 7. 4. AL, 2012. 9. 26. AM, 2012. 10. 29. AN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를, 2012. 12. 24. AO, 2013. 2. 22. AP, 2013. 5. 6. AQ, 2013. 6. 19. AR, 2013. 7. 17. AS, 2013. 8. 28. AT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A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2) AF은 2013. 3. 28. 및 2013. 4. 29.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CP를, 2013. 7. 5., 2013. 8. 2. 및 2013. 8. 12. 각 신용평가 등급 B의 STB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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