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13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