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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51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임야를 임의 경매로 낙찰 받아 2004. 12. 14.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야는 2006. 3. 17. D 임야 5,729㎡와 E 임야 713㎡로 분할되었다.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6. 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임야 713㎡에 대하여 위 임야의 입목을 제거하고, 50cm 이상의 절토와 콘크리트 포장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0. 2. 2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지시처분을 송달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위 지시처분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토지형질변형행위에 대하여 2013. 3.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지시처분을 송달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위 지시처분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토지형질 변형행위에 대하여 2013. 5.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지시처분을 송달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위 지시처분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등기부등본, 서울행정법원 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판결, 대법원 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판결,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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