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에게 약 4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원리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11.경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여원리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및 그의 형 C과 합의하에 2009. 11. 11.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2010. 3. 18. 피고와 C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1. 7. 31., 발행인 피고, 연대보증인 C”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함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2. 7. 31.”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5.경 위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2596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2. 8.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지연이자 연 30%), 원고는 위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며, 피고가 위 채무이행을 어길 시에는 원고는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11. 2. 위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피고와 C이 원고에게 2011. 4. 21.경부터 2012. 8. 21.까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로서 72,4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668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