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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3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가입한 휴대폰의 통신요금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 동안 약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35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 ㆍ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기기를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고, 그 외에도 자신의 지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전체 편취 액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휴대폰 개통 명의자 3명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전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5년 경 동종의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별지 2 범죄 일람표 연번 26 개 통한 휴대폰 번호( 피해자) 란 “BJ (SKT)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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