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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6 2014고단5914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 )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각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여 법인설립을 한 다음,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인감 및 증명서를 개통책에게 전달하여 전국의 각 대리점을 다니면서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D은 C의 형으로서, C으로부터 유령법인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자신이 모집, 관리하는 휴대폰 개통책들과 함께 전국 통신회사 대리점을 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및 상피고인(분리) E, F, G 등은 C, D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들고 다니면서 대구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3만 원,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한 다음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3. 28.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의 ‘I대리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의 휴대폰(K)을 개통하여 시가 849,2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금액 불상의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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