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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11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6세), G(여, 16세)에게 주류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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