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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14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1. 00: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B 운영의 휴게음식점인 'D'에서 E(여, 15세)을 포함한 4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주류판매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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