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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43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인용한다.

⒜ 제2면 제12행 “주식회사 F”와 그 이하에 나오는 “F”를 모두 “㈜F”로 고쳐 쓰고, 제2면 제12~13행 “이하 ‘F’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3면 제4행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과 그 이하에 나오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을 모두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고쳐 쓰고, 제3면 제4행 “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3면 제6행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그 이하에 나오는 “코람코자산신탁”을 모두 “㈜코람코자산신탁”으로 고쳐 쓰고, 제3면 제6행 "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

"를 삭제한다.

2. 원고 주장(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원고의 실질적 손해액인 5억 6,000만 원에 피고들의 과실비율 약 35%를 적용한 금액이고, 항소취지에 기재한 금액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믿고 ㈜F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6,0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고, 그 후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위 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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