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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4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피해자는 자신을 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고,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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