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66』 피고인은 2018. 12. 24. 14:20경 김해시 B빌딩 4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피부관리실 앞에서, 위 업소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가 건물 임대인인 자신에게 500만원 상당의 월임대료를 입금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위 업소의 출입문 양쪽 손잡이를 쇠사슬로 묶고, 인근 배전판 차단기 전원을 내려 위 업소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217』 피고인은 B빌딩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B빌딩 C호의 임차인이자 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8. 16:30경 김해시 B빌딩 4층 C호 피해자의 위 E에서, 종업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차하는 위 건물 C호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자근자근 밟아 죽인다, 당장 나가 임마, 나가 새끼야, 이새끼야, 다빼간다 씨발년아, 가씨나 경우없다, 쳐 패죽인다, 옛날 같아선 확, 쳐 때죽이지도 못한다, 나가라고 이 새끼야, 짐싸서 나가, 좆같은데 와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8. 12. 25. 11:4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구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가게로 들어가 “내 가게이니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1. 2.까지 위력으로써 위 E에 관한 피해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