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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7 2017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농 ㆍ 축산식품 가공업체인 유한 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 ‘G’ 이라는 회사로부터 매일 닭 발 70 박스 내지 120 박스를 공급 받기로 하였으니 ‘G ’에 지급할 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의 H에 매일 닭 발 70 박스를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으로부터 닭 발 70 박스 내지 120 박스를 공급한다는 확실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일 닭 발 70 박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보증금을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6.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번호 : J) 로 3,0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69] 피고인은 익산시 K에서 유한 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목모임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2013. 6. 경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고 변제기 일을 연장하는 한편,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밀린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위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기존에 빌린 1억 원을 갚을 돈은 확보해 놓았는데, E으로부터 닭 발을 독점 공급 받기 위하여 보증금 5억 원을 넣어야 해서 돈이 부족하다.

위 1억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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