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시설관리 보증금 명목 1억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 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 유한 회사 C’ 란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게 “ 내가 운영하는 ‘( 유 )C’ 가 ‘( 주 )G ’로부터 H 건설이 신축한 전 북 익산시 I에 있는 J 공원에 있는 K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을 것이다.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보증금 1억 원을 ( 주 )G 나 H 건설에게 지급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50만 원씩 주고 2017. 12. 10.까지 상환하되, 피해자가 요구하면 요구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반환해 주겠다.
” 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유 )C 는 ( 주 )G 나 H 건설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 유 )C 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같은 날 직원들 월급 명목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 유 )C 가 ( 주 )G로부터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0. ( 유 )C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2. 22.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승용차 구입비 명목 6,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말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판매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N에서 레인지로 버 시승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자.” 고 말하고, 2015. 6. 10. 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3 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