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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6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경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4. 29.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유한 회사 F에서 취급하는 핑거 캡( 손가락 장갑 )에 관하여 대전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판매이익을 줄 테니 대전지역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직원도 사무실도 필요 없고, 내가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고 수익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이 대전지역에서 영업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 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 회사 F의 직원 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G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5. 경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5. 13. 경 위 1 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유한 회사 F이 지금 막 일어나는 시점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회사 지분의 5%를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을 해 주겠다.

또 한 언제든지 투자 철회를 원하면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한 회사 F은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가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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