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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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