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