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E 농협 2 층에서 개인 사업체인 ‘F’ 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G은 위 E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E 농협 GMP H의 도움으로 E 농협 건물 2 층에 ‘F’ 을 개설하고, G과 H은 피고인이 GMP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F에서 판매하는 ‘I’ 의 제조원 및 판매원을 ‘E 농협 ’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E 농협의 내부규정에 저촉됨에도 피고인이 F에 채용한 직원을 E 농협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상 채용시켜 주고, 그들 로 하여금 E 농협의 명함을 제작 및 사용하도록 하고, F의 도우미들에게 E 농협의 유니폼을 제공하여 ‘I’ 을 판매할 때 입도록 하고, ‘I’ 의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로 농협 GMP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I’ 을 마치 E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 하여금 ‘I’ 을 총 7,030 세트 (1 세트 360,000원), 합계 약 25억 3,080만 원 상당을 판매하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0 경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 을 ‘E 농협 ’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E 농협의 J 상무를 통하여 G에게 E 농협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H의 각 법정 진술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L 이 제출한 농협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 (H 이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 (I 제품 포장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