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5』 피고인 A은 2007. 4. 9. 경부터 2014. 5. 8. 경까지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조합원 2,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M 농업 협동조합( 현재는 N 농업 협동조합으로 병합됨, 이하 이 사건에서는 ‘M 농협’ 또는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전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M 농협의 재정 관리,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을 하면서 조합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3. 6. 경부터 2013. 12. 5.까지 M 농협의 팀장, 상무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 6. 경부터 2014. 10. 3. 경까지 M 농협 O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M 농협의 재정 관리, 자금 집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11. 1. 경부터 M 농협의 상무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1. 1. 8. 경부터 2012. 1. 5. 경까지 는 M 농협 O 지점장으로, 2012. 1. 6. 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는 M 농협의 전무로 재직한 사람으로 M 농협의 재정 관리,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M 농협은 조합장, 전무, 상무, 과장, 주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장이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등 조합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무는 조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합의 계약 체결 등에 관련된 사안은 주임( 기안 자), 과장, 상무, 전무, 조합장 순으로 문서 또는 구두로 결재( 승낙 )를 받게 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농업인 실익 지원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 농업인 실익 지원비는 피해자 농협 중앙회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 판매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적립해 둔 자금이다.
위 자금은 피해자 농협 중앙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돈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