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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4 2018고단20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농협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H 농협 전무로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H 농협 상무로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H 농협 과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12. 경 위 H 농협 조합장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가 취급했던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 금 1,090,000,000원) 이 연체되어 담보 부동산인 거제시 I에 있는 J 나이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저가 입찰로 인해 2회 유찰되면서 H 농협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큰 손실이 예상되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C가 위 J 나이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대출 원금을 우선 변제하여 H 농협의 손실을 막고, 추후 위 건물을 매각한 돈으로 피고인 C가 지출한 돈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2. 12. 21. 경 위 J 나이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지인인 K을 채무자로 하고, 위 J 나이트 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820,000,000원을 대출 받고, 모친인 L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655,000,000원을 대출 받는 등 합계 1,475,000,000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는데, 그 때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1. 2013. 4. 경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13. 4. 경 위 H 농협에서 피고인 C의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처남인 M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하면서 정상 가액보다 고가로 감정평가 하여 정해진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농협의 내규 등에 의하면 담보인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평가 대상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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