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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05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의로 2012. 5. 31.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2개를 할부로 구입하고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내용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다.

위 온라인가입신청서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를 배송 받을 주소로 서울 서대문구 B, 요금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은행계좌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가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란에 ‘D’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인터넷을 통해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상세정보 입력(이때 대금납부를 위한 결제동의 절차가 진행됨)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다.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2. 5. 31. 11:30:13, 11:37:41에 본인인증을 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송부되면서 2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위 휴대전화 중 1대와 관련하여 2012. 6. 22. 17,876원,

6. 27. 38,524원, 2013. 7. 4. 374,973원이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업체들이 원고에게 통신요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통신요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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