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의로 2011. 5. 9. 인터넷 쇼핑몰 D 사이트(이하 ‘D 쇼핑몰’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2개를 할부로 구입하고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내용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다.
위 온라인가입신청서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를 배송 받을 주소로 원고의 주소지, 요금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은행계좌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란에 ‘E’, 전자우편란에 ‘F’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자우편 아이디를 키보드에서 한글로 입력하면 원고의 이름인 ‘A’이 된다). 나.
인터넷을 통해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상세정보 입력(이때 대금납부를 위한 결제동의 절차가 진행됨)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다. 원고가 2010. 11. 17. 개설한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1. 5. 9. 17:08:45, 17:04:50에 본인인증을 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2011. 5. 11. 팩스로 창원시에 있는 피고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미래텔(이하 ‘미래텔’이라 한다)에 송부되자, 피고는 위 온라인가입신청을 승낙하여 같은 날 휴대전화번호 B와 C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그 직후인 2011. 5. 16. 요금납부 방법을 우편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지 주소가 원고의 주소가 아닌 안산시 단원구 G, 2층으로 변경되었다.
마. 2011. 7. 18.경부터 위 휴대전화(끝 번호 B)의 요금연체 문제로 피고 측 서비스센터와 수차례 통화를 하거나 2013. 5. 27.경 직영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을 문제 삼기도 하였고, 다른 휴대전화(끝 번호 C)에 관하여 2012. 3. 30. 피고의 고잔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