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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나7099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명의로 2014. 8. 12. 인터넷 쇼핑몰인 케이티 올레샵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2개를 할부로 구입하고 이동통신회사인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내용의 각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서’라고 한다). 위 각 신청서에는 ‘가입자’란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요금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은행명 및 계좌번호’란에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 원고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가입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인증’ 또는 ‘I-Pin(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신청서 작성 당시 위 약관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 명의의 케이비국민카드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앞 2자리)를 통한 본인인증이 완료되었고, 이에 원고가 위 각 가입 신청을 승낙함에 따라 같은 날 휴대전화번호 ‘B’와 ‘C’로 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개통되어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용된 각 휴대전화의 미지급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및 휴대전화 할부매매대금의 합계액은 총 3,418,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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