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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92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과 부동산 컨설팅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선 ㆍ 후배 사이로, D에 있는 E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건설을 추진하던 중 120억 원 상당의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자 2016. 6. 17. 경 피해자에게 자금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일 20:1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 점 2 층에서, 피해자, H과 식사를 한 후 인천에서 진행 중인 사업 관련하여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지금은 알 수 없으니 내일 알아보고 연락을 하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계약이 안 되면 모두 죽어. 아저씨, 120억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내 손에 죽어야 돼.” 라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가위( 총 길이 25.5cm, 날 길이 14cm, 증 제 1호 )를 벌린 채 가운데 부분을 잡고 한쪽 가위 날을 피해자를 향한 채 집어 들어 한 발로 탁자를 밟고 오르면서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과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두근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력 성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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