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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5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0:45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 전체 23cm, 가위 날 13cm )를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미간에 맞아 피가 나게 하고, 그 가위가 피해자의 우측 발등 위로 떨어져 발등 부위에도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찰과상, 우측 발등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현재 가정상황,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 알콜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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