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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8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12. 도박장소 개설 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8. 04:5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친구인 피해자 B( 남, 47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해자 A( 남, 47세) 의 공격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가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2) 피의자 상해 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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