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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3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K에게 7억 원 등 합계 1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춘천시 O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서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 E이 도박을 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변제자력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춘천시 O의 피고인 소유 지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이 2,900만 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합계가 3,800만 원인 점, ② 피고인은 K에게 7억 원 등 합계 1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K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채권들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강원랜드에 출입하게 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담보대출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2년 전인 2010년의 자료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강원랜드에서 나온 2012. 9. 1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잔액은 96,600원, 농협 계좌 잔액은 9,314원, 수협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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