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1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부천에 상가 3개 부천시 원미구 G 1동 102호, 108호, 109호를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은행권에 약 4억원의 대출이 있고 감정 평가액이 합계 7억 5,000만원 정도이다.

상가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에게 ’ 상가가 곧 팔릴 것 같다.

1개월 후에 틀림없이 차용금을 갚을 테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4. 7. 경 위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수원 농협에서 대출 받은 3억 1,000만 원 및 2005. 7. 경 H로부터 차용한 1억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상가의 실제 가치는 약 4억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대출금 이자의 연체 등을 이유로 수원 농협에 의해 임의 경매가 곧 개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8. 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제외한 4,4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 23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 1465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