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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5 2015고단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목포시 투자통상과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복지ㆍ환경ㆍ문화ㆍ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 부분 무료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위 지원금을 교부받은 참여업체는 참여근로자를 허위 채용하거나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산정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는 2012. 9. 19.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2012년도 10명의 보조금 지원 대상 인원수를 배정받았고, 목포시 투자통상과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부, 급여 송금 내역 등 구비서류만 검토한 후 피고인이 신청한 해당 월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 투자통상과에서 참여근로자 10명에 대한 2012. 11.분(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 보조금 9,457,330원을 지급 신청하면서, 전월인 2012. 11. 7.경에 지급받은 2012. 10.분(2012. 10. 1.부터 2012. 10. 30.까지) 보조금 8,573,760원을 참여근로자 10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참여근로자 G 등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처럼 임금대장, 급여지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G이 2012. 11.경 E 주식회사에서 22일간 8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여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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