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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6723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10,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E 대 1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와 인근의 토지 7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78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는 모두 1958년경 이후 경기 시흥군 F 답 7,46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함)에서 여러 차례의 복잡한 분할 및 환지 과정을 거쳐 형성된 토지들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망 G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들을 특정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인들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면적에 대한 특정 매수 토지 면적의 비율로 분할된 각 토지들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유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이 각 매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면서도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으로 권리승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피고들이 1990. 2. 24. 소외 H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도 피고들 외 108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데(피고들도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도 그 등기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넘겨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은 각 27.5/7464임), 실제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도 H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함으로써(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각 1/2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사람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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