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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1753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2,867,978원과, 그 중 (가) 167,660,478원에 대하여는 2011....

이유

인정사실(본소ㆍ반소를 합하여) C 공사대금 관련 C 토지 피고, 소외 D, 소외 E(피고의 동생)는 2010년 10월경 파주시 C 답 2,136㎡(이하 ‘C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 매수한 다음 이를 분필하여 각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고 그 각 토지 지상에 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공동매수 약정(이하 ‘C 토지 공동매수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D, E는 위와 같이 공동주택 5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년 3월경 원고와 건물 신축 및 도로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할 전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2011. 5. 23. 분할 전 토지에 관해서 피고, D, E 등 3인의 공유로 각 공유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분할 전 토지는 2011. 5. 27. 6필지(C, F 내지 G)로 분할되었다.

위 공유자들은 토지 공동매수자금으로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이에 2011. 5. 30. 분할 된 토지 전부에 관하여 각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던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 공동매수 약정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E는 위 C 토지 공동매수 약정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C 토지 관련 합의(을 제6호증) 원고, 피고, D은 2011. 8. 27.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을 제6호증, 이하 ‘C 토지 관련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을 제6호증 확인서상 피고 부분 명의는 피고의 남편 H 명의로 작성되었다). C 토지 전부에 관한 토지매입대금은 합계 973,080,460원이고, 분할된 토지 중 도로인 G는 공유자들이 각자 단독소유하게 된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공유지분으로 하여 공동소유하기로 한다

이후 위 3인은 위 분할된 C 토지 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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