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광주 광산구 D 지상 경량철골구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0. 15.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인 F의 아들이다.
나. 망인 소유이던 광주 광산구 C 전 828㎡ 및 D 대 1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5. 12. 9. 접수 제44417호로 1978.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9. 10. 접수 제17047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 9. 10. 접수 제170478호로 2009.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1. 7. 29. 및 2012. 1. 1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원고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전 재산이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할 만한 동기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아버지인 F이 망인의 사망 후 원고를 오랫동안 돌보아주어 원고가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