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D 임야 3,8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그리고 이하 ‘김천시 H면’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김천시 H면’ 부분을 생략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44. 2. 29. 접수 제2709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법원 1994. 2. 15. 접수 제3999호로 1978.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가, 같은 법원 2016. 2. 22. 접수 제4810호로 2016. 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E’은 F과 동일인이다.
F은 1952. 12. 14.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G이 호주승계하였다.
G은 1975. 11. 1. 사망하였고, 원고는 G의 딸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다. 이 사건 제1 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되었다,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졌는데, 피고 B는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을 포함한 3명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
가. 관련법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