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J는 아산시 I 임야 10,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8. 6. 2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38. 6. 29. 접수 제3225호로 1938.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공동피고 H(이하 ‘H’이라 한다)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8. 2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28. 접수 제50891호로 1993. 3.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4. 24. 이 사건 토지를 H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7. 5. 3. 접수 제22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에게는 장남 K, 차남 L, 막내딸인 피고 등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978. 11. 24. 사망하였고, H은 K의 장남인 M의 장남(즉 K의 손자이다)으로서 장손에 해당하고, K은 2004. 8. 13.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L의 처 및 자녀들로서 L이 2008. 6. 24.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가 1978. 11. 24.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는 K, L 등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H은 자신이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의 정당한 상속지분 1/14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