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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1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신체 접촉 없이 양 손바닥에서 기를 내어 환부를 풀어주었고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마사지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난치병 등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기공 맛사지’라는 이름으로 두 손으로 관절 등 온몸을 주무르고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및 위험발생 가능성,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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