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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간 및 강제 추행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및 강제 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및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위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바,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 강제 추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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