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사정과 분할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천군 E에 주소를 둔 F가 1913. 7. 2. 이천군 G 임야 1,623평, H 전 509평(이하 ‘이 사건 분할 및 변경 전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분할, 지목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이천군 G 임야 1,623평은 이천시 I 임야 3,047㎡, J 임야 442㎡, K 제방 1,299㎡(별지 제1목록 1 내지 3번 기재 토지)로 되었고, 이천군 H 전 509평은 이천시 L 하천 1,683㎡로 되었다
(별지 제1목록 4번 기재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상속관계 1) M의 장남 N이 M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N이 1937. 12. 10. 사망하여 장남 O가 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후 O가 1968. 5. 7. 사망하여 배우자 P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P가 1999. 2. 23. 사망하여 원고들이 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에 따른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6/13, 원고 B은 1/13, 원고 C는 2/13, 원고 D은 4/1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분할 및 변경 전 토지를 사정받은 F와 원고들의 선대인 M는 동일인이다.
이 사건 각 토지가 1965. 3. 1. 경기도 고시 Q로 R(지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거나 적어도 1982. 9. 29. 경기도 고시 S로 편입되었다.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