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95』 F은 부산 해운대구 G에서 ( 주 )H 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일을 돕던 후배이다.
F은 사기 등으로 형사고 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등이 부족 해지자 피고인 A과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할 부 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의 오토론 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자동차를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사채를 빌려 소송비용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차용금을 나누어 갖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F은 2013. 3. 27.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피해 회사인 ( 주) 아주 캐피탈의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오토론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 주 )H에서 I 아우 디 A8 자동차 1대의 구입자금으로 99,000,000원을 할부대출 받아 대출 이율 11.6% 로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해 ( 주) 아주 캐피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라는 내용의 오토론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F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여 이중으로 대출금을 교부 받아 소송비용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이른바 대포 차로 유통되게 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을 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