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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부평구 D, 인천 연수구 E 등 인천 일대에서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F, G는 위 C의 종업원으로서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들이며, H는 인천 동구 I에 있는 J 동인천영업소 소속 판매사원으로서 위 C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후 자동차의 처분을 알선해 주는 자이고, K, L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여 위 C에게 소개한 후 그 소개비를 받는 자이며, M는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인천 전시장에서 일하는 벤츠 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위 C의 의뢰를 받아 수입 자동차를 구입해 주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의뢰를 받아 대형 화물차를 구입해 주는 자이며, P은 위 C의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이 할부금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대여업체(렌터카)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그 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대출 의뢰인들의 인적 사항 등을 교부받아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출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4. C으로부터 대출 의뢰인 Q에 대한 자동차 할부대출 및 차량 구입을 의뢰받자, 사실은 위 Q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지입해서 운행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자신이 위 Q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Q에 대한 허위의 차량 지입계약서 및 물류 수송 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 Q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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