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24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의 소유자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9.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면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중 2층(125.54㎡) 2가구와 3층(125.4㎡) 2가구를 10가구로 증설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