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24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의 소유자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9.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면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중 2층(125.54㎡) 2가구와 3층(125.4㎡) 2가구를 10가구로 증설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