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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3. 12. 3. 선고 2003나345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익)

변론종결

2003.10.2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청주지방법원 2001타경1249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21,595,645원을 금 1,597,557,552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금 24,038,09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21,595,645원을 금 1,184,506,652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금 437,088,99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9,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5. 12. 28. 차창회와 사이에 차창회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60,000,000원, 채무자를 차창회,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9. 제1 근저당권을 담보로 차창회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1. 2. 차창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0원, 채무자를 차창회,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6. 11. 11. 차창회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초정알. 피. 시(이하 초정이라고 한다)에게 금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1997. 4. 16. 차창회 및 초정과 사이에 차창회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초정이 인수하고 제1, 2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차창회에서 초정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제1, 2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초정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추가하기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를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공장저당(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를 이 사건 기계, 기구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나아가 피고는 같은 날 초정과 사이에 초정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040,000,000원, 채무자를 초정,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7. 5. 28. 초정과 사이에 차주룡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60,000,000원, 채무자를 초정,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내수신용협동조합은 1998. 9. 9. 차창회와 사이에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 채무자를 차창회, 근저당권자를 내수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차창회에게 금 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사. 피고는 초정에게 1999. 12. 29. 금 300,000,000원을, 2000. 5. 13. 금 800,000,000원을, 2000. 9. 21. 금 2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아.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2000. 11. 2. 청구금액 금 755,000,000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기입등기( 청주지방법원 2000카단9228 )가, 2001. 5. 18. 청구금액 금 842,191,780원, 채권자 피고로 된 가압류기입등기( 청주지방법원 2001카단3812 )가 각 마쳐졌다(2001. 8. 2. 청구금액 금 852,931,506원, 채권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2002. 1. 7.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자. 피고는 2001. 6. 11. 초정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기계, 기구 및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 6. 1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1타경12495호 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1. 8. 31. 초정의 피고에 대한 2000. 9. 21.자 대출금채무에 관한 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채무의 일부인 금 167,561,643원을 대위변제받고, 2001. 9. 5. 원고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제3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내수신용협동조합은 2002. 4. 1. 금 93,711,780원의 채권을, 피고는 2002. 4. 2. 초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 합계 금 2,010,225,163원{ = 1995. 12. 29.자 차창회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164,434,047원 + 1996. 11. 11.자 대출금채무 금 484,589,784원 + 1999. 12. 29.자 대출금채무 금 349,343,924원 + 2000. 5. 13.자 대출금채무 금 958,926,181원( = 금 919,430,291원 + 39,495,890원) + 2000. 9. 21.자 대출금채무 금 52,931,227원( = 금 43,749,945원 + 금 9,183,282원)}과 위 대출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명목으로 금 25,126,440원의 채권을, 원고는 2002. 4. 10. 금 681,233,264원(제3 근저당권자로서 금 167,561,643원 및 가압류권자로서 금 513,671,621원이다)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배당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2. 4. 16.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매각대금 및 그 이자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인 금 1,361,595,645원 전부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각대금 및 그 이자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인 금 302,729,553원 중 금 260,000,000원(제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을 합한 금 1,621,595,645원( = 금 1,361,595,645원 + 금 260,000,000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각대금 및 그 이자 중 잔액인 금 42,729,553원( = 금 302,729,553원 ― 금 260,000,000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에게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내수신용협동조합과 함께 위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02.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2001. 9. 29. 초정의 피고에 대한 2000. 5. 13.자 대출금채무 중 금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는 미수이자 금 39,495,890원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의 배당시 피고의 초정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금 1,090,794,872원( = 1995. 12. 29.자 대출금채무 금 164,434,047원 + 1996. 11. 11.자 대출금채무 금 484,589,784원 + 1999. 12. 29.자 대출금채무 금 349,343,924원 + 2000. 5. 13.자 대출금채무 금 39,495,890원 + 2000. 9. 21.자 대출원리금 52,931,227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금 260,000,000원을 배당받게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아야 할 금 830,794,872원( = 금 1,090,794,872원 ― 금 26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피고에게 이를 금 530,800,773원( = 금 1,361,595,645원 ― 금 830,794,872원) 초과한 금 1,361,595,645원을 배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 8. 31. 초정의 피고에 대한 2000. 9. 21.자 대출금채무 중 금 167,561,643원을 피고에게 대위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제3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00. 11. 2.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청구금액 금 755,000,000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배당액 금 530,800,773원에서 제3 근저당권자로서 금 167,561,643원을 배당받고,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내수신용협동조합이 배당받게 되는 금 93,711,7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69,527,350원( = 금 530,800,773원 - 금 167,561,643원 - 금 93,711,78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아야 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4호 라.목 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의 일부인 신용사업의 하나로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은행법 제5조 에 의하면 ‘피고를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에 의하면 ‘신용보증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피고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기타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취급케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 , 2 , 3항 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데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할 때에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신용보증관계는 피고의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금의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보증기관인 동시에 금융대출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나중에 피고가 기금관리기관의 지위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 채권은 그 성질이 법정대위변제권자로서의 구상금 채권으로 변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금이 피고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초정에 대한 2000. 5. 13.자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상금채권으로의 배당요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와 기금이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금이 피고의 초정에 대한 2000. 5. 13.자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이상 그 대출금채무는 소멸하고 피고는 구상금채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채권으로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고는 소멸된 대출금채권에 대해 배당받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기금관리기관의 지위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채권은 그 성질만이 구상금채권으로 변할 뿐 초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대출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초정이 1997. 4. 16. 차창회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제1, 2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차창회에서 초정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제1, 2 근저당권은 차창회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대출금채무만을 담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 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차창회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채무 금 164,434,047원 뿐만 아니라, 위 채무인수 후 초정이 피고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한 채무 중 금 157,161,598원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내수신용협동조합에게 배당할 금 93,711,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3,449,818원( = 금 157,161,598원 - 금 93,711,78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채무인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채무인수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채무인수인이 그 후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참조).

초정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창회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칠 당시, 초정과 피고 사이에 초정이 인수한 채무 외에 그 후 초정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위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차창회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초정은 1997. 4. 16. 피고와 사이에 차창회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확정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제1, 2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차창회에서 초정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말미암아’ 초정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초정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제1, 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초정이 차창회로부터 인수한 금 164,434,047원의 채무에 한정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1,361,595,645원, 초정이 차창회로부터 인수한 금 164,434,047원의 채무 외에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금 1,845,791,116원( = 1996. 11. 11.자 대출금채무 금 484,589,784원 + 1999. 12. 29.자 대출금채무 금 349,343,924원 + 2000. 5. 13.자 대출금채무 금 958,926,181원 + 2000. 9. 21.자 대출금채무 금 52,931,227원)이고, 제1,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금 390,000,000원, 제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금 1,040,000,000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중 금 260,000,000원을 배당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 금 1,361,595,645원 중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인 금 164,434,047원, 제3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금 1,040,000,000원{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중에서 배당받는 금 260,000,000원을 제외한 총 채권액 금 1,585,791,116원( = 금 1,845,791,116원 - 금 260,000,000원)이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 합계 금 1,204,434,047원( = 금 164,434,047원 + 금 1,04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위 금액을 금 157,161,598원 초과한 금 1,361,595,645원(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이다)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01. 8. 31. 초정의 피고에 대한 2000. 9. 21.자 대출금채무 중 금 167,561,643원을 피고에게 대위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제3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호증의 4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일 현재 피고의 잔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 대출금채무 중 각자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전계약에 따라 우선 배당권이 있는 피고가 자신의 대출금채권액 중 제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제3 근저당권에 기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피고에 이어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내수신용협동조합이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인 금 93,711,78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라) 그리고,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 중 나머지 금 63,449,818원( = 금 157,161,598원 - 금 93,711,780원)은 위 경매사건의 가압류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원고 및 피고가 그 청구금액 또는 실제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하는바, 원고가 2000. 11. 2. 청구금액을 금 75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2001. 5. 18. 청구금액을 금 842,191,780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를 한 사실, 원고는 경매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의 청구채권을 금 513,671,621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의 초정에 대한 채권 중 근저당권에 의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채권은 금 545,791,116원( = 금 1,585,791,116원 - 금 1,040,000,000원)이나, 위 금액이 피고의 가압류 청구채권 금 842,101,780원과 중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금 24,038,093원[ = 금 63,449,818원 x {금 513,671,621원 ÷ (금 842,191,780원 + 금 513,671,621원)}, 단 원 미만 버림]을 배당받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21,595,645원을 금 1,597,557,552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금 24,038,09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형하(재판장) 박대영 석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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