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소재지: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160,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580개 품목의 동산에 대하여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2015본6267호로 유체동산경매기일이 진행되어 원고에게 매각대금 18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동산이 있는 공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02.과 2007.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원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피고가 2017. 4. 18.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17. 5. 15.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경매 목적물인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기구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공장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206 내지 549번 기재 각 베어링, 550 내지 557번 기재 각 롤러체인, 558 내지 567번 기재 각 로크너트, 570 내지 574번 기재 각 노브로크는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 기구의 일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206 내지 549번 기재 각 베어링, 550 내지 557번 기재 각 롤러체인, 558 내지 567번 기재 각 로크너트, 570 내지 574번 기재 각 노브로크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 기구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