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2. 12. 피고로부터 같은 날 13:00부터 인천 남동구 C에서 2대의 화물차에 화물을 상차하여 15:30경 인천항에 하차하는 화물 운송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15:30이 넘도록 상차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직원 D은 화주의 사정으로 상차가 늦어지니 다음 날 하차하자고 하면서 각 화물차당 회차비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5:40경 회차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회차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대 화물차의 회차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2. 12. 화물 상차 및 하차 업무를 D에게 하도급하였고, D은 동종업을 하는 E에게 차량 8대의 배차를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E의 요청을 받고 위 화물 상차 및 하차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원고가 무단으로 회차하여 D이 급히 다른 차량 2대를 섭외하여 상ㆍ하차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회차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9. 2. 12. 화물 운송업무에 투입된 사실, 화주의 사정으로 화물 상차 작업이 지연된 사실, 원고가 화물 상차 및 하차를 하지 않고 회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피고가 당일 하차가 어려우므로 다음 날 하차 업무를 하기로 하고 회차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나머지 화물차들은 회차하지 않고 대기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당일 모두 상하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