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업무 방해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화물차 짐칸의 시정 여부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짐칸의 시정을 푼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물차는 지 입차량으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해자 측이 짐칸 시정장치를 파손하면서 화물을 하차 하기는 어려 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 적인 화물 상차 이후 하차 및 인계 거부의 작위 부작위가 복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 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
2)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인의 하차거부행위는 이미 계약 해지 일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그 지 입계약의 마지막 날 그 화물 상차만을 한 채 그 하차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려고 한 것이므로, 그 고의가 확연하다.
3)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