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19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3,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19. 2. 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월경부터 본인 소유의 화물 자동차(C)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제품들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5. 10:30경 피고 회사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또는 리모컨을 손목에 건 채로) 화물 자동차 적재함을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 리모컨이 원고의 손 또는 팔에 눌려 호이스트가 작동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움직이다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호이스트 크레인을 작동하여 작업하지 못하게 해야 했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호이스트 크레인을 작동하여 물건의 상ㆍ하차 작업을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⑴ 이 사건 당시 피고 회사에는 호이스트 크레인 담당 직원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 역시 물건 하차작업은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이 원고의 작업을 감독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⑵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arrow